fnctId=bbs,fnctNo=629
- 글번호
- 105146
- 작성일
- 2019.12.02
- 수정일
- 2019.12.02
- 작성자
- eng_cbe
- 조회수
- 278
학부 전과생 경과조치 변경 및 유사교과목 인정 신청서
화공생명공학부에서는 전과생 유사교과목 및 신규 전공필수 교과목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.
1. 전과생 인정 유사 교과목 경과조치 변경
-변경 전
인정교과목 | |||||
학과 | 인정 과목명 | 학수번호 | 학과 | 인정과목명 | 학수번호 |
화학과 | 일반화학1 | 21000462 | 화공생명공학부 | 엔지니어링화학1 | 21102627 |
일반화학2 | 21000463 | 엔지니어링화학2 | 21102640 | ||
생명시스템학부 | 일반생물학1 | 21000507 | 화공생명공학부 | 일반생명과학1 | 21102628 |
일반생물학2 | 21000508 | 일반생명과학2 | 21102641 |
-변경 후
인정교과목 | |||||
이수 과목명 | 과목번호 | 주관학과 | 인정 과목명 | 과목번호 | 인정학과 |
일반화학Ⅰ | 21000462 | 화학과 | 공학기초화학Ⅰ | 21102627 | 화공생명공학부 |
일반화학Ⅱ | 21000463 | 공학기초화학Ⅱ | 21102640 | ||
일반생물학Ⅰ | 21000507 | 생명시스템학부 | 일반생명과학Ⅰ | 21102628 | 화공생명공학부 |
일반생물학Ⅱ | 21000508 | 일반생명과학Ⅱ | 21102641 |
※ ‘미분적분학Ⅰ’(과목번호: 21000536)과 ‘미분적분학Ⅱ’(과목번호: 21000537)는 2019년도 화공생명공학부 전공교육과정개편 결과로 새롭게 추가 된 전공필수 교과목이지만, 2019년 이전에 이수한 전과생들에게도 소급적용하여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정합니다.
*화공생명공학부로 전과한 학생들은 유사교과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신청서 제출 기간은 각 전과 전형 종료 후 한달입니다.
첨부해드리는 양식을 작성하셔서 화공생명공학부 사무실(과학관 463호)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첨부파일